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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등록일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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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열사의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회장은 SK글로벌 분식 회계 사건으로 지난 2003년 구속된 지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반면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룹 계열사인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479억 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려 참으로 심대한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회장은 선고 직후 "자신은 이 일을 정말 하지 않았다" "이 일 자체를 잘 모른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그룹 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직을 SK케미칼 김창근 부회장에게 넘긴 바 있습니다.

그룹 인사권 등 핵심 권한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그룹의 핵심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영상의 공백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측은 판결 취지를 검토해 변호인과 상의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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