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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등록일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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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와 장애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5세 영유아와 만 12세 미만 장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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