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는 보훈병원. 그런데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저가 입찰을 못하도록 제약협회가 압력을 행사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2년 6월, 한국보훈복지공단은 한 달간 1300여 종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4차례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35개 도매업체의 80여 개 품목 낙찰가는 1원.
저가입찰에 반발한 한국제약협회는 도매업체들에게 협회 제명 등 제재 조치를 거론하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당시 절반이 넘는 도매업체의 계약파기로 한국보훈복지공단은 약품조달에 차질을 빚는 등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보훈복지공단 관계자 (음성변조)
"(국가유공자들에게) 오늘 당장 (약을) 투약해야 하는데, 약이 떨어지면 투약을 못하잖아요. 그것이 운영상의 문제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제약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약협회는 1원 낙찰이 오히려 불공정거래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선호 홍보실장/ 한국제약협회
"그동안 1원 낙찰을 근절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에 이번 결과는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협회의 시장 관여가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구 소장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실질적으로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약가 인하를 저해하여 환자 및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현행법상 국공립병원은 경쟁입찰로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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