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향제와 탈취제의 위해성 평가 결과 42개 제품 중 34개 제품에서 알러지 유발물질이 검출 됐습니다.
보도에 강석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방향제와 탈취제 코너에 수십종의 제품이 진열돼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조사 결과 이들 시중 제품 중 80% 이상에서 위해성 화학물질인 벤젤알콜과 d-리모넬 등 알러지 유발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대형마트 인터넷 판매 순위 조사를 통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중 42개 제품을 선정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42개 제품 중 34개 제품에서 위해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해성 평가는 위해화학물질 함량 분석과 예상 노출농도 측정 등을 통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검출된 위해성물질은 4가지로, 먼저 벤질알콜은 EU에서는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로, 방향제 2종과 탈취제 4종에서 검출됐습니다.
d-리모넨과 d-리날론, 시트로넬론 등 3종은 EU에서는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량기준 0.001%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향제 22종과 탈취제 11종에서 검출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EU의 기준에 맞춰 평가했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방향제와 탈취제를 관리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조속히 안전기준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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