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인도 대통령, 집단성폭행범 사형 가능한 법안 서명
등록일 : 2013.02.04
미니플레이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잦은 인도에서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프라납 무커지 인도 대통령은 집단 성폭행의 최저형량을 두 배로 높이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의회에 보내져 동의 절차를 거치면 정식 발효됩니다.

인도 현행법상 성폭행범의 형량은 징역 7~10년이며 이번 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