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5일로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에서 5일로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지난 2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도 유급 3일을 포함해 최대 5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로,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했더라고 회사는 3일 이상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가기간 안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사용하지 않아도 연말에 수당으로는 받을 수 없고,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무급 3일로 시작해 지난해 8월 고용인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최대 5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 지난 2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최대 5일 부여로 확대됐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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