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기존의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됩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무주택자 적용기준이 완화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도 국내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우선 민영주택 청약 때 가점의 기준이 되는 무주택 요건이 완화돼, 공시가격 기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바뀝니다.
특히 10년 이상 보유해야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던 규정은 아예 없어집니다.
전상억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분양시장이과열된2007년당시가점제가도입됐던만큼전매제한이사실상 폐지된현주택시장을반영해 보유기간 역시 없애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범위도 확대됩니다.
그 동안 입주 대상자를 '외국국적 보유자'로 제한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은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이들 또한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등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해, 주택 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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