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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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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연금저축 노후 대비에 딱! 

먼저 2위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세제개편으로 연금저축의 의무 납부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면서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납부 한도가 분기 300만 원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돼, 언제든 소득공제 한도까지 납부할 수 있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가 더 쉬워졌다고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짧은 기간에 노후 대비를 하려는 분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연금저축이 유리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4. 보육료·양육비 신청 이달 안에 꼭 하세요!

4위 볼까요?

다음 달부터 전면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만 5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은 보육료나 양육수당,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이달 안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방문하거나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달 안까지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7천만원 이하 유주택자도 무주택자 청약 자격

6위 기사 볼까요.

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전용 60㎡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 10년 이상 보유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무주택자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무주택자로 인정해 청약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입니다.

9. 자동차세 미리 내면… 놀라운 혜택이…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금 납부 편의와 안정된 세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자동차세 연납은 1, 3, 6, 9월에 할 수 있고 각각 10%, 7.5%, 5%, 2.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정기 납부하는 것 보다 한꺼번에 내시는 것이 이익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경제뉴스 순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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