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제과점업·음식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
등록일 : 2013.02.05
미니플레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과 음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동반성장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빵집'이었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21차 위원회를 열고,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과 플라스틱 봉투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모두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동네빵집의 반경 500m 이내에는 새 점포를 열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한해에 열 수 있는 신규 매장의 수도 현재 규모의 2%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식.중식.서양식 등 음식점업도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자동판매기와 자전거소매, 서점, LPG 소매 등은 사업철수과 진입자제 권고가 내려졌고, 중고자동차 판매도 점포수 동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역지사지 정신을 근간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 입장을, 중소기업은 대기업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비록 중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반성장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