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과 음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동반성장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빵집'이었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21차 위원회를 열고,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과 플라스틱 봉투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모두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동네빵집의 반경 500m 이내에는 새 점포를 열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한해에 열 수 있는 신규 매장의 수도 현재 규모의 2%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식.중식.서양식 등 음식점업도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자동판매기와 자전거소매, 서점, LPG 소매 등은 사업철수과 진입자제 권고가 내려졌고, 중고자동차 판매도 점포수 동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역지사지 정신을 근간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 입장을, 중소기업은 대기업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비록 중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반성장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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