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바꿔 내는 '반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신용 서민들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기 위한 은행 대출이 쉽지가 않은데요.
정부가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전셋값 일부를 월세로 바꿔서 내는 이른바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5년 사이 60만 가구가 늘어나, 반전세 계약자는 300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주택가격과 저금리 추세가,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임차인들, 특히 제2금융권에서 연 20%대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보증보험 상품을 내놨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다만 임차인은 반전세 월세 납부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곳만 가능합니다.
일반 신용자는 기존금리보다 최고 4%포인트, 7~8등급인 저신용자는 최고 19%포인트까지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김수봉 부원장보 / 금융감독원
"반전세 월세 자금 대출은 우선 신한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이용 가능하며 다른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용등급이 8등급 이내, 근저당 설정 최고액과 전세대출금,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합계액이, 집값 시세의 60% 이내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월세 자금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증보험상품을 개발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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