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과 음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론 프랜차이즈 빵집이 동네 빵집의 반경 500m 안에는 새 점포를 열 수 없게 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14개 서비스업종과 2개 제조업종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동네빵집의 반경 500m 이내에는 새 점포를 열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한해에 열 수 있는 신규 매장의 수도 현재 규모의 2%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식·중식·서양식 등 음식점업도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복합다중시설과 역세권, 신도시 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자동판매기와 자전거소매, 서점, LPG 소매 등은 사업철수과 진입자제 권고가 내려졌고, 중고자동차 판매도 점포수 동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역지사지 정신을 근간으로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장희 위원장 / 동반성장위원회
"비록 중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중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
동반위는 가칭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예외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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