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한도 위반 땐 초과액 환수
등록일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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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집의 부당한 보육료 인상을 엄격하게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한도액을 넘길 경우 3개월 안팎으로 운영을 정지하고, 초과분에는 반환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비공공형 어린이집도 상세한 경비 내역을 의무공개하도록 하고, 투명한 재무회계를 위해 표준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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