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전과자 36명 행방불명"
등록일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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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5천여명을 점검한 결과 36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배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변경된 신상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성범죄자 등록 관련 법률을 위반한 198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로, 실거주지와 직업 등 관련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고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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