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땐 몰랐던 높은 이자와 미미한 혜택에 놀랐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신용카드사들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 탓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부 이경진씨는 가족이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5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결국 리볼빙 서비스 연체금 천100만 원을 한꺼번에 내야 했습니다.
카드사에 부당이자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거절뿐이었습니다.
카드 발급 때 전화로 이용 동의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자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경진 / 카드 부실 정보 제공 피해자
"제2 금융권보다 나쁜 것 같아요. 인지를 안 해주고, 설명 안 해주고, 사인도 안 받잖아요. 그냥 전화로만 '하겠습니까?' '네'라고 하면 벌써 가입이 돼버리고…."
4년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 700여 건 가운데 30%는, 카드사가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조건, 리볼빙 서비스 이자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청구서에는 당월 지불 이자만 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할부이자가 포함된 할부가격은 명시돼 있지 않은 겁니다.
황진자 팀장 /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연회비, 할부, 리볼빙 서비스 이자, 포인트, 마일리지 이용 조건 등을 카드대금 명세서에 명확히 고지 할 것을 금융당국에 고지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발급 때 유리한 조건만 설명하는 만큼, 홈페이지와 안내서를 통해 이용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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