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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로자 고용형태 의무 공개
등록일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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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매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워크넷에 공시해야 합니다.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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