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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귀성열차 '암표 기승' [캠퍼스 리포트]
등록일 :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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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맞아 귀성열차 암표가 공공연히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임지수 캠퍼스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연휴를 앞두고 귀성 열차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역사를 기웃거려 봅니다.

코레일은 추석과 설 연휴를 특별수송기간으로 지정해 티켓 발매 시간을 정해두고 일시에 선착순으로 발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휴 전후 선호 시간대의 열차는 판매시작 몇 분 만에 동이 나버립니다.

전병조 / 대학생

"역발매 표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원하는 시간대가 하나도 없다니까 암표라도 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미 동이난 표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한 중고 사이트입니다.

구매가보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두 배나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글들이 수천 건이나 게재돼 있고 글마다 빠른 속도로 댓글이 달리며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명절기간 1인당 12장까지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지인의 명의로 수십장을 사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40% 정도 저렴한 4인 가족석 자리를 구매해뒀다가 웃돈을 얹어 팔기도 합니다.

신○○ / 암표판매경험

"저렴하게 사서 연휴 직전에 정가에 양도하는 것처럼 팔고 급한 분들은 두 배 까지 불러도 사시고."

항공권과 달리 해당 승차권 소지 여부만 확인되면 승차가 가능한 방식이 암표 거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모바일 티케팅이 활성화되면서 암표 거래는 갈수록 쉬워지고 있습니다.

암표 판매자

Q. "표는 어떻게 받나요?"

A. "카톡으로 제가 캡쳐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메일로 홈티켓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개인간 거래는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윤영식 / 서울역 부역장

"일반 개인들이 웃돈을 주고 차표를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고객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승차권를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이런 웃돈 거래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범법 행위입니다.

귀성열차 암표거래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캠퍼스 리포트 임지수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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