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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등록일 :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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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안에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와 함께, 지난달 주거생활 소음 기준 신설을 골자로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해 별도의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국토부·환경부 장관 명의로 공동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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