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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80억원·예천 46억원···횡령 공무원 '무더기 징계'
등록일 :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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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지출결의서로 80억원을 횡령해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여수시 직원을 포함해 비슷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50여명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경북 예천군 직원 A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북도청 이전부지 주변의 공유지를 매각한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19억3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46억3천여만원을 챙겼습니다.

통일부 직원 B씨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허위 출금전표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2억9천만여원을 횡령했고, 후임자인 C씨도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천2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통일부 직원 B씨와 같은 방식으로 5억 5천만여원을 횡령한 완도군 공무원과 대해서도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횡령 비리 등을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완기 /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

“감사에서는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도 강등과 정직 등 엄중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IT 활용 감사기법을 이용해 급여 등 세출금과 세입관련 회계비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허위 지출결의서를 발급해 80여억 원을 횡령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 김모씨에게는 이를 변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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