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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미끼 불법 다단계 주의
등록일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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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철을 맞아 취업과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업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월 5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유혹에 속아선 안되겠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7월 30대 김씨는 생필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업체가 던진 고수익 미끼에 넘어가 주변 사람 9명이 들어갔습니다.

업체는 가입한 회원들에게 월 500만 원의 수익은 문제 없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 모씨/ 불법 다단계 가입 피해자(음성변조)

"실제로는 거의 상위 극소수(만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평균인 양 이야기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조작하고 일확천금(에 대한) 세뇌를 시켜요."

물건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업체가 직접 인터넷 대출을 알선했습니다.

대학 졸업철을 맞아, 취업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문판매법이 개정되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은 강화됐지만, 피해는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가입 전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일 경우 환불을 거절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관주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공제번호 통지서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소속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책은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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