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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공채 '추가합격자' 선발 가능
등록일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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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은 예정된 선발 인원만큼만 합격시키기 때문에 결원이 생겨도 추가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우섭 기자입니다.

현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은 면접에서 합격과 불합격만을 결정할 수 있고 다른 시험에 중복 합격하는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겨도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급 공채에서도 85명이 임용을 포기해 결원이 생겼지만 한 명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원이 생길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합격과 불합격만 결정하는 면접이 앞으로는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세 단계로 구분하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우수 등급은 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합격시키되 결원이 생기면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보통 등급 응시자 중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의 채용 기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홍 서기관 행정안전부 인력기획과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추가합격이 가능하게 돼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채용기회가 확대되고, 또 결원이 장기화 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 인력 운용도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뀐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또 재난안전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 5·7·9급 공무원의 공채 시험과목으로 재난관리론과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를 선정했습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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