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전국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조항에 따라 상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벌점이 초과되면 징계위원회가 회부돼 학교봉사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자치법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수위를 학생들이 직접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HBC 호남방송 서경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
법복을 입은 학생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주로 약한 수준의 교칙위반이 잦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 재판이 회부됩니다.
이 학생을 무단지각과 복장불량으로 벌점 30점이 부과된 것으로 가정하고 모의법정이 시작됐습니다.
김형진 학생 / 학생자치법정 검사
"과벌점자 나득연 학생은 지각 외에도 수업태도 불량으로 네번이나 벌점을받았네요? 벌점을 받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득연 학생 / 학생자치법정 피고인
"수업중에 졸아서 수업태도 불량으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기간동안 새벽늦게까지 집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늦게 자다보니까 수업중에 졸게되었습니다. "
변호사학생도 과벌점자가 처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해명을 돕습니다.
배심원 학생들은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한 뒤 벌점초과 학생이 받아 마땅한 수위의 벌을 적어 제출합니다.
대부분 일기쓰기나 등교시간 전에 담임선생님께 문자보내기 등 인성교육 차원의 처벌 입니다.
정이삭 학생 / 덕인고등학교 자치법정 판사
"벌점초과자 나득연 학생에 관하여 다음 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1회와 나의 다짐쓰기 1매, 1주일동안 교내 봉사활동, 1주일 동안 아침 등교시간에 피켓들고 캠페인하기를 선고합니다."
학생들은 자치법정이라는 제도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잘못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합니다.
김지원 덕인고등학교 2학년 2반
"기존의 처벌 방식은 담당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이루어졌다면 이 자치법정을 하므로써 처벌을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서로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자치법정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교사들 역시 자치법정이 학생들의 책임감과 자치권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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