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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인사전횡 '심각'···평가·인사 '조작'
등록일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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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정가를 조작하거나 인사규정을 바꿔 특정인을 승진 임용하는 등 지방교육청 교육감의 인사전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교육청 교육감은 측근을 지방공무원 4급 승진대상자로 내정한 뒤 그에 맞춰 근무평가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국장은 내정자의 점수는 높이고 경쟁자들의 점수는 낮췄습니다.

경남교육청 교육감도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허위로 근무평가를 작성했고, 심지어 이미 확정된 평가까지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강원·경남·인천·전북·충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규정 자체를 바꾼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한 뒤 인사위 심의 없이 교육감 측근을 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 임용했고, 충북교육청은 유치원장 승진요건을 '경력 27년 이상'에서 '26년 이상'으로 바꾸고 5순위인 원감을 원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사립학교 경영진이 교원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례도 밝혀졌습니다.

강원도의 한 사립학교 전 사무국장인 A씨는 고등학교에 특정인을 채용한 뒤 4천여만을 받았고, 자신의 아들을 영어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출제위원에게 자신이 준 문제를 출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경기지역 14개 학교가 학생들에게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초과하는 책상을 60여일 사용하도록 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른 2개 초등학교에서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초과하는 책상 3천여개가 1년 가까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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