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30년만에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과 원인물질 범위가 30년만에 대폭 확대됩니다.
우리나라 직업성 암 인정자는 10만명 당 0.22명으로 OECD국가 중 현저히 낮다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을 현행 9종류에서 엑스선과 감마선 등 14종류를 추가하고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암의 목록도 난소암 대장암 유방암 등 12종류 더 포함됐습니다.
호흡기계질병 인정 또한 원인물질을 밀가루 등 14종을 추가하고 분진작업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일산화탄소 등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8종도 추가됐습니다.
김경윤 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범위 확대하고 근로자가 알기쉽게 개편한다..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도 관련성 평가를 통해 인정하도록 할것"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도 개선됩니다.
오는 4월에 '업무상질병 조사와 판정매뉴얼'을 마련해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업무상질병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직업성폐질환연구소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에 맡겨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과 관련된 기준에는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성과로로 인정해 산재가능성이 높은것으로 판단하기로 한겁니다.
개정사항과 노출수준 등의 가이드라인은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내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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