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카센터'라고 부르는 자동차 정비업체, 이 분야도 가맹본부의 횡포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불공정 약관을 대폭 손봐서 본부의 횡포를 막기로 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맹본부의 리뉴얼, 즉 시설 개선 요구를 거부하면 계약은 즉시 해지됩니다.
본부에 자동차 부품을 주문할 땐 일정 금액 이상만 가능합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사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정비 가맹본부가 제시한 약관입니다.
자동차 정비업 분야 전국 2천700여 명의 사업자가 이 같은 약관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 가맹사업자 (음성변조)
"제가 본사에 항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불만이 속으로야 있지만 어디 가서 내세우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그래요 "
현재 자동차 정비업 가맹사업 시장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SK네트웍스와 GS엠비즈, 이렇게 네 곳의 점유율이 100%에 달합니다.
이유태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이들 약관은 대형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의무를 지우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되는 15개 유형 가운데,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본부가 사업자에게 시설 개선을 요구할 경우 본부도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리뉴얼을 거부해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필요한 부품만 주문할 수 있고, 직업선택권을 존중해 계약 기간 중에도 유사업종 경업이 가능합니다.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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