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차로 '꼬리물기' 시범단속 실시
등록일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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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간 서울시내 교차로에서 이른바 '꼬리물기' 차량에 대해 캠코더 영상 촬영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시범 단속은 을지로 2가와 퇴계로 3가 등 10개 교차로에서 이뤄집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에게 사실 확인 요청서를 발송해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다음달 18일부터 꼬리물기 단속을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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