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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민번호 수집·이용 '전면 금지'
등록일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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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까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된 첫날....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있었던만큼 대형 포털사이트와 쇼핑사이트는 대부분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형포털업체 관계자

"보다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해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등록번호 일체를 폐기하였고, 2013년 1월에는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작은규모의 쇼핑사이트 등 중소인터넷 업체 가운데서는 아직 기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아직은 뭐 그렇게 제재가 들어온게 없었구요. 기존회원분들도 그렇게 가입을 하셨거든요. 아직 방식은 변경은 안된것 같습니다."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인터넷사업자는 개인정보활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보관중인 주민번호는 2년안에, 3년간 이용기록이 없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없애야 하고 정보가 이용될 경우 주기적으로 고객에 알려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를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만명 이상의 사이트까지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폰 앱 등 모바일상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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