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명절에도 쇠고기 등 성수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천여곳이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단속에서, 천곳이 넘는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한달 동안, 차례상용과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천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품목은 돼지고기가 2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80여건, 쇠고기 170여건 순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 유통업체가 570여곳, 음식점은 440여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미국산이나 중국산 등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35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산을 국산과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70여건이 적발됐습니다.
권영목 단속반장 /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팔면 두세배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내면 돼 원산지표시 위반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수입 국가명을 바꿔 파는 경우도 20여건이 적발됐습니다.
농관원은 단속 초반에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후반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점 단속했습니다.
또,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최종 소비단계인 전통시장, 유통업체, 음식점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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