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거부 전북 교육공무원 19명 징계
등록일 :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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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특별징계 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 전북교육청 소속 간부와 지역교육장 등 19명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사항 기재 거부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경기와 전북 교육청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여 경기도 교육공무원 30명과 전북 교육공무원 19명을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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