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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21명 전원 집행유예
등록일 :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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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학부모 권모씨 등 21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최대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유학·이민알선업체 대표 3명에게 징역 1년2개월에서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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