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행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시간이 연장됩니다.
정부는 택시 운행중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석민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등 지하철 운행 지역의 막차 시간이 한 시간 연장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운행 차량도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전국 도시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차량 운행을 횟수를 늘리고, 첫차와 막차 시간을 각각 1시간씩 연장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운행중단에 불참한 택시의 부제와 승용차 요일제도 임시 해제됩니다.
또 카풀 운동을 촉진하는 한편, 비상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수송을 위해 경찰청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 김유인 택시산업팀장
“국토해양부 차원에서는 보도자료와 인터뷰를 통해서 운행중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지방 자치단체는 각종 전광판, VMS(도로전광표지) 등을 통해서 택시 운행 중단을 시민에게 알려서 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와 운행중단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각 지자체에는 택시업계의 불법 운행중단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주문할 예정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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