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 대사를 비롯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CNK 측이 주장한 다이아몬드 매장량 4.2억 캐럿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검찰이 CNK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은석 전 에너지 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CNK 전 이사인 임 모 변호사와 CNK 고문 안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사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전 대사는 오덕균 CNK 회장과 공모해서 CNK가 카메룬 정부로부터 개발권을 따낸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4.2억 캐럿이라는 외교통상부 명의의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CNK 측이 주장한 다이아몬드 매장량 4.2억 캐럿은 객관적인 탐사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UN개발계획 자료에는 매장량에 대한 언급이 없고, 충남대 탐사팀이 탐사에 나선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카메룬 정부가 허가한 개발권도 CNK측이 주장하는 4.2억 캐럿 매장지 가운데 0.4%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오덕균 CNK 대표는 수사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한 뒤 인터폴 수배와 범죄인인도청구 등 강제 송환 절차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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