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의 이른바 '채무면제 유예 상품', 요즘 가입자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수료가 너무 높거나 가입 사실을 몰라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섰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드사가 매달 회원에게 수수료를 받고,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채무면제.유예 상품 'DCDS'.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재작년부터 모든 카드사에서 상품을 취급하면서, 작년 말 기준 가입자 수가 296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 면제나 유예를 받은 회원은 전체 가입자의 0.14%인 만8천 명이었고, 보상 금액은 수입수수료의 5.9%인 37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보상 수준에 비해 수수료가 높고 실제 보상율도 낮은 데다, 가입사실을 몰라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상품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전화판매로 주로 가입이 이뤄져,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에 접수된 DCDS 관련 민원은 2010년 15건에서 재작년 53건, 작년에는 10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은 보장내용이 유사한 손해보험상품 수수료율 등을 감안해 DCDS 수수료율 인하를 적극 유도하고,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환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영제 부원장보 / 금융감독원
"카드사들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등에 DCDS 가입사실을 알리고 가입자에게는 반기 당 1회 가입사실과 보상내용,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다음 달 말까지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와 약관을 정비하고 보상업무 처리절차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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