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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중대형 임대주택 종부세 면제
등록일 :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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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대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종부세를 내야했던 149㎡, 50평 이상의 중·대형 매입 임대주택도 주택가액이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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