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안, 국회 행안위 통과
등록일 : 2013.02.20
미니플레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취득세율이 낮아집니다.
감면 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플러스 (2013년 제작) (30회) 클립영상
- 정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국정운영 능력 집중 검증 3:05
- 택시 운행중단 참여율 20.7%···큰 불편없어 1:46
- 북 "남한 최종 파괴"···제네바 군축회의 핵개발 규탄 1:59
-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북핵 대응' 논의 0:20
- 靑, 국정백서 발간···역대 최대분량 0:39
- 22일부터 도시가스요금 평균 4.4% 인상 0:37
- 한중일 FTA 협상 준비회의 내일까지 개최 0:26
- 취득세 감면 연장안, 국회 행안위 통과 0:30
- 무장괴한에 털린 540억원 다이아몬드 2:31
- 층간소음 대책은? [핫이슈 오늘!] 6:00
-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인수위 프리즘] 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