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가축분뇨법이 시행되면 절반에 가까운 무허가 축사들로 인해 농가들에게 타격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허가 축사의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법이, 올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축산농가 1만7천700여 곳 가운데 45%는 무허가 축사여서 축산 농가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축산 현실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이룬 다음 환경 규제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축사 건폐율 한도를 20~50%로 정한 일부 지자체에 건폐율 한도를 60%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는 가설건축물 축사는 비닐하우스나 천막 구조로만 허용됐지만, 벽과 지붕 재질로 합성수지, 일명 '썬라이트'를 쓸 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내에서 키우는 닭이나 오리를 흙바닥에 키우면 축사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바닥에 비닐을 깔고 왕겨 등 수분 조절재를 뿌리면 축사로 인정됩니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면 신.증축 절차가 필요하지만, 상당수 축사가 농가와 가까워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이 거리 제한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환경보전지역, 4대강 수계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 등은 이번 개선대책에서 제외됩니다.
권재한 축산정책관/농식품부
"이번 조치를 통해서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면 한 80% 정도의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음달부터는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권역별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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