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청장이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지목했던 청와대 행정관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출금과 권양숙 여사의 심부름에 사용된 흔적만 있다"며 차명계좌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 전 청장이 관련 정보를 누구에게 들었는지에 대해 진술을 오락가락하게 하고 있고, 재판에서도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 간부 상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건 강희락 전 청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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