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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계약해지 강요' 적발…과징금
등록일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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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업체인 국순당이 매출감소의 책임을 도매점에 전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강요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국내 전통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순당.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이 일방적으로 물량 공급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해 영업권을 빼앗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순당은 지난 2009년 2월 대표 상품인 백세주의 매출이 하락하자 총 74개 도매점 중 23개를 퇴출한다는 도매점 정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소재 24개 도매점이 반발해 도매점협의회를 만들자, 도매점협의회에 참여하면 도매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했습니다.

또,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백세주 공급을 중단하거나 축소해, 도매점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도매점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도매점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쓰도록 했습니다.

고병희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과

"매출하락의 책임을 도매점에게 전가하고 독립사업자인 도매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리대상으로 삼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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