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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
등록일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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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가 갑자기 가게문을 닫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인데요, 도입 1년만에 첫 수급자가 나왔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어떤 제도인지 정명화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부산 전자도매상가에서 무전기와 cctv를 판매하던 신모씨는 몇해전부터 사업이 주춤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지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억을 넘던 연매출이 천만원 아래로까지 떨어지는 등 사정은 더 나빠져 지난달 말 결국 가게문을 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둔 덕분에 앞으로 석달 간 실업급여 115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 재교육프로그램의 하나인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지금은 재취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첫 수급자가 된 겁니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만 5천여명...

신씨처럼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한 뒤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5등급으로 구분되는 보험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 보험을 든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달라지는데 1년간 납입했을 경우엔 최대 3개월, 10년간 냈을 때는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비자발적 폐업임이 확인돼야 한다는 겁니다.

6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전년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김종윤 과장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갖춰놔야 평소 관련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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