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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 강화…순환 출자 금지
등록일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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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또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약속했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새 정부에선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의 골목 상권 진출이 원천 봉쇄될 전망입니다.

골목 상권에 대형마트나 SSM 매장을 열 때 지역 상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데서 나아가 이를 무시하고 매장을 냈을 때 그 기간 얻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또 골목 상권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금 설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점주에게 가맹본부가 강제로 매장 리뉴얼을 요구할 수 없고 하도급법에 부당한 특약이 모두 사라지는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반면 대기업에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묻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대기업 계열사간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순환 출자 고리를 강화하려는 추가 출자도 신규로 보고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과 산업의 분리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으론 과도한 규제 정비와 범정부 차원에서의 하우스·렌트 푸어 대책 마련이 제시됐습니다.

물가는 석유·통신 시장 경쟁 촉진과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2% 물가 유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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