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소음피해' 첫 배상 결정
등록일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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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들어선 보에서 강물이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인근 주민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 내려졌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낙동강 낙단보의 월류수 낙하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A씨에게 국토해양부가 75만8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A씨의 집 근처에 도로가 있지만 통행량이 거의 없어 소음 대부분이 낙단보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국토부가 배상과 함께 적절한 방음대책도 마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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