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수 중 외국의사 의료행위 제한적 허용
등록일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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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인 의사나 치과의사들이 직접 환자 치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관련 고시 제장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행위 참가 신청자 가운데 만 3년 이상 임상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국내 사전 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최장 1년동안 의료행위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간 협의 내용에 따라서 승인 기간을 2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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