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지난 2010년 목포신항만 활성화를 위해 36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자동차 분진 피해 우려로 투자협약을 백지화 했고 소송까지 이어졌는데요.
목포시가 2년간에 걸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HBC 호남방송 최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목포시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지역조선업체와 목포신항만에 플랜트화물 시설 등 총 36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는 블록공장에서 나오는 분진 피해를 우려해 자동차 수출항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와 목포항만청은 지역에 연간 1백억원의 경제 효과를 미치는 수출자동차 물량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공사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조선업체는 투자협약으로 신항만에 배후부지를 구입하고도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목포시와 목포항만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목포항만청은 1심에서 패소 한 뒤 항만 옥외작업 분진피해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항소심에서 법원이 수출자동차 분진피해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결해 승소했습니다.
목포시는 공장건축허가와 관련한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고 법원은 별다른 준비 없이 제기한 목포시 항소를 기각 했습니다.
또 목포시는 조선업체와 공장등록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목포시 건축행정과장
“1심하고 항소심에서 재판부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은 분진이 발생되는 피해가 그렇게 수출자동차에 영향을 크게 미치치 않는다 그런 결과로 저희 목포시가 패소하게 됐습니다. ”
조선업체는 목포시와 모든 소송이 마무리 되면 피해보상과 관련한 또 다른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기업유치에만 급급하다 문제가 되자 투자협약을 백지화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고 소송까지 패소해 피해보상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HBC 최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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