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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성공장, 1천934건 법령 위반
등록일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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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불산 유출 사고가 났던 삼성전자 화성 공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 2천 건에 가까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불산 누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봤더니 모두 천 90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개 반도체 라인 중 일부 라인에 위험물질 중화기능이 있는 긴급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이들 라인에는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1월 사고 당시 숨진 박모씨도 이곳에서 작업했습니다.

방독 마스크와 정화통 등 보호구의 지급과 사용도 소홀히 했습니다.

일부 작업장에서는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보호 기능이 없는 보호구를 비치했습니다.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유해 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 등의 관리를 협력업체에 도급을 줬는데 82개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환경안전팀 직원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2억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화성 뿐 아니라 기흥, 온양 등 다른 반도체 사업장에도,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 진단을 받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할 방침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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