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미군 측의 협조 없이는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순 폭행에 성추행, 이번에는 경찰을 차로 치고 도주하는 사건까지.
도를 넘은 미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군 관련 범죄는 지난 2007년 283건에서 꾸준히 늘어, 2009년부터는 3백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2011년 341건 중 218건은 불기소 처분됐고, 정식 재판을 받은 사례는 21건으로 전체 6%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미군 범죄는 늘어나고 있지만 제대로된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미군 측의 협조 없이는 수사가 어려운데다, 웬만한 죄를 저질러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아 제대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는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해도 살인이나 강간이 아니면 미 헌병이 신병 인도를 요구할 경우, 바로 넘겨줘야 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미군을 체포하지 못하면, 일단은 미군 측이 출석요구에 응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에서 중요한 초동조사의 기회도 놓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웅혁 /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SOFA(주둔군지위협정) 규정의 미흡으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신병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권 행사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한미 양국은 지난 해 5월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형사재판권 관련 합의 사항에서 한국 경찰이 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 미군 헌병에 신병을 넘기기에 앞서 기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을 경우, 24시간 이내 기소하거나 풀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조항이 합의사항에서 삭제돼 경찰이 충분한 수사를 하는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미군이 범행을 저질러 놓고 군부대 안으로 도망가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사법당국이 범죄자를 확실히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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