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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실공시 4대 그룹에 과태료
등록일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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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그룹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6억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삼성이 13건, 현대자동차 8건, SK 6건, LG 2건이고,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지연공시가 13건, 미공시 10건, 미의결·미공시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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