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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독촉 행위 제재 강화
등록일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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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과도한 빚 독촉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욱 국장 /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2012년 6월에서 12월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관련 최근의 주요 민원사례 유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또는 통합콜센터에 민원으로 신고되는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추심회사로 하여금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민원사례 유형은 첫번째로 제 3자에게 추심을 고지하는 행위, 둘째 하루동안 십 수차례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시지 이용해 상환토록 독촉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한 사항을 전보로 발송, 셋째 사전에 약속하지 않고 수차례 채무자 자택을 방문하거나 보증인 집에 방문, 마지막으로 채권추심 직원이 이직을 하자 채권자가 새로운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다라 기존 신규 추심회사에서 이중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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