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이름만 알아도 남겨진 땅을 찾아볼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만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달하는 땅이 후손들에게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신우섭 기자입니다.
혹시 우리 조상이 남겨둔 땅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토지가 속한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가 가까운 시군구 등의 민원실에서 이름만으로 찾아볼 수 있게 개편되면서, 편의성이 한층 높아진 덕분입니다.
이에 따라 2011년 1만9천여 명이던 이용자가 지난해 2만5천여 명으로 33.7%가 늘었고, 작년에만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달하는 땅이 후손들에게 확인됐습니다.
이용 절차도 간편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적등본 중 하나,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 민원실을 찾아가면 됩니다.
송석준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현재는(신청을 위해선)방문해야 하지만 금 년 중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서비스)조회의 문제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상속권자의 인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 확인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상의 사망 시점에 따라 서비스 이용 조건에 차이가 있는데, 1960년 이후 사망, 누구나 신청·조회 가능 1960년 이전 사망, 장남만 신청·조회 가능 1960년 이후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 조회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옛 민법에 따라 장남만 신청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수수료는 없고 민원24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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