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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 안전관리 규정 위반시 '직장폐쇄'
등록일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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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와 불산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유해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놨습니다.

안전규정을 위반할 경우 직장폐쇄까지 취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강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유해물 안전관리 규정을 연속해서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폐쇄까지 내릴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 안전 1단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지자체에 이양한 유독물관리 권한을 지방 환경청으로 환수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의 경우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단지에 유해물질 전문 단속 인력도 24시간 상주시켜 화학사고 예방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차관회의는 최근 경북 구미에서 불산과 염소가스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연이어 터진 것과 관련해 긴급 소집됐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덜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안전'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열린 겁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 2단계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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