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높고 세금은 없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어제 출시됐습니다.
서민들의 목돈 마련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요건이 필요한 만큼,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이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년 만에 부활한 서민들의 목돈 마련 상품, '재형저축'이 출시된 첫 날.
실제 가입자는 많지 않았지만, 은행에는 가입 자격이나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최대 매력은 비과세 혜택.
분기당 300만원, 연간 최대 1천2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부과되는 세금은 농어촌특별세 1.4%에 불과합니다.
이자소득세 14%는 붙지 않습니다.
이런 혜택 때문에 가입 대상은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됩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가 3%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도 두둑합니다.
9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가입자를 놓고 은행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연 최고 금리는 예상보다 높은 4.6%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업은행이 우대 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4.6%를, 농협과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에서는 연 4.5%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가입할 일은 아닙니다.
7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3년 동안만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엔 금리가 변동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간 과당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 소지가 크다고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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