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노인 소비자피해.
그 원인과 예방법을 HBC 호남방송 서경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에 거주하는 39살 김 모씨.
김 씨는 얼마 전 아버님 댁에 방문한 뒤 뜻밖의 이야길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자신이 입을 수의를 계약하려고 관련 업체에 가입을 했는데 갑자기 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인 결과 아버지가 가입한 업체는 사업자로 등록되지도 않았던 곳.
물품만 판매하고 사업장 문을 닫아버리는 이른바 ‘떴다방’에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전남지역 내 노인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지난해 노인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모두 2천 577건, 피해 추정 액은 9억 1천만원에 달합니다.
세부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취소가 가장 많았고, 위약금 폭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현혹되기 쉬운 건강용품판매와 상조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노인들이 소비자 피해를 입는 원인은 무엇일까.
오영희 한국소비자연맹 목포지부 회장
“노인들 심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싶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만병 통치약이다 이렇게 사기성 판매에 대해서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해 놓고 이제 장롱속에 숨겨뒀다가 자녀들이 신고를 많이해요.”
또한 노인들은 대부분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처럼 피해방어에 소극적인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선 물품 구입 후 영수증을 꼭 받아두고 반품하려면 구입한지 14일 이내에 판매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 제품구입과 상관없는 주소나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또 다른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송경일 전라남도청 경제통상과 과장
“(도에서는)정보제공을 위한 리플렛을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시군 순회 노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이동소비자 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어르신들.
예방과 방어책을 숙지해 소비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HBC 서경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